신주식의 제3자배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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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0.21 12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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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년 08 월 05 일 당 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, 당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제3자배정의 방법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40,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는바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|
보통주식 40,000주 |
2. 신주의 발행가액 |
1주당 금6,500원 |
3. 신주의 납입기일 |
2020년 09월 11일 |
4.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|
해당사항 없음 |
5. 신주의 인수방법 |
당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 |
6.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|
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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