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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식의 제3자배정 공고

4,113 2020.10.21 12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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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년 08 월 05 일 당 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, 당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제3자배정의 방법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40,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는바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1. 신주의 종류와 수

 보통주식 40,000주

 2. 신주의 발행가액

 1주당 금6,500원

 3. 신주의 납입기일

 2020년 09월 11일

 4.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

 해당사항 없음

 5. 신주의 인수방법

 당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

 6.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

 해당사항 없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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